'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' 제15조에 해당하는 장애를 지닌 사람 중 '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'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·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
과정별 | 유치부 | 초등부 | 중학부 | 고등부 | 전공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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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료재활 | 자립생활 | |||||
취학대상자 |
유치원 취학적령아동 (2015년 이후 출생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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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초등학교입학 적령아동 - 장애인으로서 미취학자 - 취학의무 유예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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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|
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|
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서 중도실명자 |
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|
학급수 |
1 |
1 |
1 |
1 |
1 |
1 |
인 원 |
4 |
6 |
6 |
7 |
8 |
8 |
과정 | 과정별 구비 서류 | 공통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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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.초등 |
(공통 구비서류만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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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부 |
초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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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부 |
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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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과 |
이료재활 |
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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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생활 |
특수학교(고등부) 졸업증명서 1부 |